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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건설규칙 › 제4장 전철 전력

철도건설규칙 제45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위쪽에 빔 또는 스팬선(span-wire)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가공 전차선로를 과선교나 고상(高床) 승강장 또는 교량 아래 등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설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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