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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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