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철도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계획 중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를 위한 철도화물역의 건설ㆍ개량 및 통폐합
2. 화물열차 운행 효율성을 위한 선로,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를 말한다) 및 신호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3. 철도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에 필요한 시설의 개량
4. 그 밖에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