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