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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를 적은 서류

2.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

3. 폐업의 경우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

[전문개정 2014.12.1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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