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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철도사업법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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