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2조(철도관계법령)듣기 「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9.10>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2. 「철도안전법」3. 「도시철도법」4. 「국가철도공단법」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