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사업법
함께 보기: 철도사업법 시행령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5조면허 등 제6조면허의 기준 제7조결격사유 제8조운송 시작의 의무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11조철도사업약관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공동운수협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면허취소 등 제17조과징금처분 제18조철도차량 표시 제19조우편물 등의 운송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제22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제24조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제25조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25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4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의5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7조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29조평가업무 등의 위탁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제32조회계의 구분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장 전용철도
제34조등록 제35조결격사유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제38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제39조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40조등록의 취소ㆍ정지 제41조준용규정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2조점용허가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3조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점용료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6조원상회복의무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제6장 보칙
제47조보고ㆍ검사 등 제47조의2정보 제공 요청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제52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