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조의2(조약과의 관계)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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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제1장 총칙
국제철도(대한민국을 포함한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를 말한다)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5]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