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4조(운영세칙)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