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