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듣기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