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