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9조(권리의 변동)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