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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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