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26>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그 밖의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
③ 제1항의 등록부와 제2항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