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