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