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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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