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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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면의 끝장과 편철하여야 하는 서면의 첫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17.5.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