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