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55조(등록신청)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ㆍ발생기ㆍ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