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4>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0.5.27>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2019.1.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전문개정 2014.3.19]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