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7(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