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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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