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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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