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1.10>
[본조신설 2017.7.24][제20조의4에서 이동 <2023.1.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