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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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