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3.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