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4.3.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