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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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