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7.1.17, 2018.6.12, 2020.6.9, 2024.3.26>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