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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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