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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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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3.2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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