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듣기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