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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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