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2.19>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