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