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3.25][제26조에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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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09.3.25][제26조에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