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3.25][제25조에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