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채권의 발행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 총액
2. 채권의 발행 방법
3. 채권의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상환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채권의 발행 총액
2. 채권의 발행 기간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상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