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채권의 발행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채권의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