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및 같은 항 제5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6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토지용도(최초 수립한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에서 분류한 최하위 토지용도를 말한다)별 면적을 최초 수립한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8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나.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을 최초 수립한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9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및 세입자 등의 주거ㆍ생활 안정 대책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