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71조(단선구간에서의 시계운전)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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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4절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단선구간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열차를 운전하는 때에 반대방향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