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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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