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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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