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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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6.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