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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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인재혁신센터 또는 해외인재유치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