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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5장 보칙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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