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1.1>
② 영 제1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6.7.8]
시행 2024.5.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